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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식품첨가물, 최대 사용 한도 규정 없으면(2) : 구체적 판단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 판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은 니코틴산을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하면서 사용량의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대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설명서(2007년)’ 중 ‘나이아신’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산은 하루 50㎎의 낮은 용량에서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그리고 위장장애 등의 유해영향을 초래한다.

 

과량의 니코틴산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효소와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 황달과 같은 증상을 수반하는 간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니코닌산의 유해영향으로 혈당 상승, 흐릿한 시야, 낭종 모양의 반점부종과 같은 안과 부작용들이 있다.

 

니코틴산에 대한 홍조 등 독성종말점이 나타나는 최저독성량을 50㎎/1일로 정하였다”고 니코틴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수유제품을 판매할 당시 시행되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건강기능식품공전’이라고 한다)은 영양소인 나이아신의 원료에 해당하는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은 3.9~23㎎ 또는 4.5~23㎎이고, 다만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잉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와 같은 최대함량기준은 최종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셋째,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한 포(35㎖)에 니코틴산이 73~105㎎가량 함유되어 있고, 그 포장용기에 “섭취방법 : 1일 1~2회, 1회 1포씩 음용기호에 따라 드십시오. 주의사항 : 음용시 체질에 따라 열이 나거나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제품의 이상 의문사항 알레르기 체질질환이 있으신 분은 성분 확인 후 드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넷째, 이 사건 산수유제품을 음용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측에 배상을 요구한 소비자들은 발열, 홍조, 피부가려움증, 두드러기,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증세를 겪었고, 그중에는 이 사건 산수유제품을 음용한 후 실신하여 응급실에 후송된 사람도 있었다.

 

이를 통해 법원은 ① 이 사건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가되어 있었던 점, ②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일 2포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한 후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이 판례는 식품에 사용가능하지만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시사한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시한 이유까지 살펴봐야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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