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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신종 AI, 경계 늦추지 말아야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H7N9형으로 감염된 환자는 지금까지 총 63명이고 사망자는 14명에 이른다고 한다. 거의 일주일 사이에 감염자는 4배, 사망자는 2배가 훨씬 넘는다. 중국 내에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어 우리로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만 등 일부에서는 사람간에 전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지만 다행이 H7N9형이 사람간 전염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가 조류에게는 저병원성이면서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H5N1형 AI 바이러스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보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각성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신종 AI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래 전에 중국에서 발생·확산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중국이 우리와 인접하여 있고, AI가 철새 등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어려우며, 변이가 진행되어 빠르게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 

3~5월은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 철새가 유입되는 시기일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증가하고 저병원성 AI 검출이 증가되고 있다. 저병원성 AI는 2011년 17건에서 작년에는 6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고, 예방만이 최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가에서는 가축방역이 최우선이다. 특히 양계농가가 밀집된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는 소독 및 질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이나 감염경로를 찾아내야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각별히 주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관련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농가 측면에서 조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항의 경우에는 검역이 검사가 엄격한 반면 항만에서는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항만에서도 충분한 인력으로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종사자에게 가축질병 발생국가로의 여행 자제 및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 자제와 함께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중국과 같은 조류독감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농축식품부에서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 운영을 강화하여, 국경검역 강화, 국내 농장소득 강화, 농장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반이 특별히 꾸려진 것은 아니다. 중국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담반은 없으며 중앙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지만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의 AI 심각성을 고려할 때 AI가 수그러들 때까지라도 전담반을 편성하여 비상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적이 없고, 같은 해 9월 5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형 AI가 전염될 것을 대비하여 예방계획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미 ‘사스’를 통해 충분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라도 매뉴얼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민안전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걸맞게 더 강화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람간에 전염된다는 근거 없는 분석이나 유언비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유언비어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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