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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이로문 칼럼>

필자는 지난 22회 칼럼에서 GMO는 소비자 건강의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GMO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밀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밀만 생산되었을까? 앞으로도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품목에 대해서만 유전자 조작을 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부족한 식량의 종류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을 해서 자신의 잇속을 채우려는 업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GMO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도 진행 중일 뿐 성과가 없다.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다. 물론 다른 곡물과 비교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로써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GMO는 인류가 버리지 말아야 할 카드”라면 이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유전자변형 밀을 계기로 GMO 사용여부의 표기, GMO에 대한 우리 식 용어표기의 통일, 무유전자변형식품 표기 등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모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벌써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제도이다. 필자 역시 지난 칼럼에서 GMO 사용여부에 대한 표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GMO 사용함량 및 잔류여부에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량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관련법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켜 GMO에 대한 오해 내지는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표시”, 즉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되 작물과 제품 모두에 GMO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기를 강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입과정에서 GMO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GMO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국의 GMO 관리체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이번 유전자 조작 밀 사건만 해도 미국에서 함구했다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사안이다. 유사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고, 미국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에 우리 측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 작물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GMO 옥수수 및 대두는 한 해 약 190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으나 누가 얼마나 수입하고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물론 업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GMO 사용여부를 표기함으로써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업체, 수입량, 소비업체 등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이 GMO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들 가운데는 GMO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해하다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처하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GMO 표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GMO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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