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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의변경청구 가능할까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A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의 시설, 운영권 등을 양도하고, 이러한 양도는 A 회사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피고의 출연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는, 2016. 11.경 A 회사가 지정한 원고(의료인)에게 병원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는 병원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에 따른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이 사실관계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의 일부다.

 

이 사례에서 1심 및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3심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소개한다.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87조 제1항 제2호)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만큼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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