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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LED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안전성 기준 만들어야"

윤일규 의원, 의료기기 아닌 피부미용기기로 관리체계 부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2018년 2건, 2019년 1건)이며 그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다. 2018년 6월 한 소비자는 LED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안구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진료 결과 안구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한동안 안구 및 안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어야 했다.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LED 마스크의 유효성에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일 뿐이다.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기기로 의료기기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며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도 3건 뿐이다.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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