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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주류업계, 빈용기보증금 갈등 격화

화장품뷰티기업 170여개 기업참여, 1,000명의 바이어 참여

내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지난 9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지난 11일 주류업계가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날 환경부에 제조사, 중간유통업체, 일반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개정안을 국민과 언론 앞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는 소비자, 기업,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공청회 개최 여부는 환경부 권한'이라며 일방통행식 소통만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환경부가 이번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빈용기의 재사용률이 낮은 것은 소비자가 직접 반환하지 않아 고물상을 거쳐 오면서 회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회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또는 공병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쇄 방지를 위해 파손에 취약한 마대(포대)가 아닌 플라스틱 보관박스 보급부터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증금이 인상되면 소매상을 통한 빈병회수가 증가돼 빈병 재사용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우리나라 보증금 수준이 주요 유럽 국가보다 크게 낮아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 전 현행 한국의 보증금 수준(소주 40원, 맥주 50원)이 일본 5엔(47원), 미국 대부분 주 5센트(58원) 등 오히려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2배 넘게 인상(소주 100원, 맥주 130원)될 경우 보증금의 절대금액 수준이 주요 국가보다 오히려 높고,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상대금액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낮은 취급수수료로 인해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취급수수료가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취급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간유통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현 취급수수료가 회 수원가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중간유통업체의 주장은 간접비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회수원가에 포함해 회수원가를 부풀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들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심각한 부작용 등 문제점은 축소하고 효과는 과대포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만 초래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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