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컨디션, 여명808, 상쾌환. 저마다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자랑한다. 과연 그럴까? 숙취해소제의 효능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약처가 '숙취해소'의 기능성 표시를 예외해줘 관련 시장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제의 효능 입증 근거와 5년간 기능성 표시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요즘은 마시는 드링크류 뿐 아니라, 젤리, 환 등 다양한 숙취해소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음료수, 초코우유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써서 판매하기까지 한다.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는 음료인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숙취해소제라는 것은 없다. 치료제나 정제처럼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려면 숙취해소 식품 혹은 음료 라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숙취해소 표시 제품 중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없다"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숙취해소 음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또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를 둬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품목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숙취해소' 였다"면서 "숙취해소 제품을 2024년 말까지 기능성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홍삼, DHA 함유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의 경우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간보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헛개나무 열매추출물과 밀크씨슬 추출물, 곰피추출물, 도라지추출물, 유산균발효마늘추출물 등 여러 개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숙취해소를 목적으로 인정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 관련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혼합음료' 등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2020년 관련 고시 통과로 숙취해소라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숙취 해소와 관련된 기능성'과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 위건강 기능성' 단 2건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가 숙취해소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숙취해소 시장 기지개...올해 시장 규모 2800억원 예상
숙취해소 효능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주의...오유경 식약처장 "개선 필요성 공감"
국내 숙취해소음료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1992년 100억원에서 2019년 약 2500억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줄면서 2000억원 규모로 감소했지만 올해 거리두리가 완화돼 숙취해소제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관련 시장 규모가 2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의 숙취해소음료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헛개, 강황, 밀크씨슬 등의 원료가 함유된 제품이 1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숙취해소 식품에 '숙취해소' 효능을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음주 전.후 숙취해소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부분 숙취해소 효능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증명되지도 않은 숙취해소 음료가 시장에 나온지 어언 20년.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혼합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며 특혜인듯 아닌듯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서 (남인순)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숙취해소'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숙취해소 기능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