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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다한 경고문구 경쟁력 약화 부른다"

국세청.기획재정부.복지부 등 다수 정부부처 관리.규제
국내 표시기준 상표 디자인 개발 제약...상표표시 개선 필요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표표시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순문기)가 주최해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주류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업계는 "주류산업은 다수의 정부부처로부터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주류 상표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 상표표시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협회는 "각종 경고문구 등 과다한 표시사항으로 인해 상표 디자인 개발에 제약된다"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의 경우 알코올도수, 용량, 주원료 등만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수입주류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계적 현황과 주류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류 상표표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면허.유통 '국세청', 주세.관세 '기획재정부', 광고규제.경고문구 '보건복지부', 원산지.온실가스 '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 경고문구 '여성가족부', 불공정거래.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빈용기 재사용.환경오염 '환경부' 등 8개 부처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주류 표시사항의 경우는 식약처,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6개 부처의 관련법령에 따른 표시를 준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주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12월 이전까지 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 HACCP 인증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주류는 60여년간 주세법에 의해 관리돼 왔으나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업소 HACCP 인증을 의무 실시하도록 2014년 5월 9일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2017년 12월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주류 제조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8조 6000억 수준으로 계속된 경기 침체, 가계 소비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중 맥주(50%), 소주(39%), 탁주(6%)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주와 맥주는 매년 1~2& 점진적 성장하고 있다.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은 "주류 소비형태가 여러가지로 다변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류 산업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보다는 주류안전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교육, 견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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