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강시민공원과 서울시직영공원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류업계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폐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류판매처를 줄이고 청소년 주류판매를 감시하면서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 내 29곳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인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인 소주의 도수가 17도 이상인 점 때문에 시는 매점 재계약 때 이러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담을 계획이다.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시 직영공원 22곳 내 매점 40곳에서는 주류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주류업계는 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역차별이 야기 될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있다. 17.8도인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17.5도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판매가 금지되는 반면 아슬아슬하게 17도 이하인 16.9도 무학의 '좋은데이'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각각 저도주인 '참이슬 16.9', '16도 처음처럼'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제품과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점이 없다.
주류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 한강의 편의점들도 반발이 거세다. 한강공원과 직영공원 모두 시민들이 술을 각자 가져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주류 판매 금지를 강제로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한강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공원 내 매점 계약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을 것"이라면서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주류는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