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대표 이갑수)와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긴 대가로 66억6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롯데마트 또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들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서울YMCA는 전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