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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해식품 3개월간 특별단속

목포 해양경찰서가 유해식품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 19일 유해식품 제조, 유통사범 등 특별 단속을 시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식품 특별 단속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가공·유통 ▲사료·폐사 물고기 식용 둔갑·판매 ▲사용 금지 항생물질 불법 사용▲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및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행위다.

이에 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공동으로 지자체 특별사법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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