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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냉장닭 3년간 500억대 유통

강원 원주경찰서는 3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수백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5), 최모(50), 박모(60)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과 인천에서 도계장을 운영하는 김씨와 최씨는 냉장 닭의 유통기한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함에도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이를 위반한 채 550억원 상당의 냉장 닭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냉장 닭 유통기한 표시의 위·변조가 쉬운 일명 '견출지'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박씨는 김씨의 도계장에서 납품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200마리를 보관·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도계장에서 출하된 냉장 닭의 유통기한은 10일가량으로 유통기한 초과 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견출지에 냉장 닭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가공·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한을 변경할 수 있어 201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명 '견출지'에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냉장 닭을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한 업체들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견출지 위·변조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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