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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서울 출장뷔페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정처분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서울시내 대규모 출장조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무더기 보관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출장조리업소의 불량 식자재 사용 등 위생실태를 기획수사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주문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조리장의 청결상태나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위생실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이다.


이번 수사는 행락철을 앞두고 출장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 소재 출장조리업소 중 7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서울시에 적발된 업소는 총 17개소로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 6개소, 출장조리업소에서 무표시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5개소, 출장조리업소 등에 무표시제품을 제조·판매한 5개소이다.


적발된 17개소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1개소는 수사중(영업자 국외 체류중)이고 이와 별도로 업소 소재지 관할 시·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입산 쌀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 ‘00푸드’에서는 한식 등 주문배달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업소 메뉴판과 홍보용 팸플릿에 수입산인 중국산,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업소 홍보를 위해 사무실이나 상점 등에 방문해 홍보 배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쌀 2만1350㎏, 2873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 조리 사용,조리목적 보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식품제조업소 ‘00마을’은 유통기한 6개월이 경과한 국수와 2∼4개월이 경과한 콩조림, 오복채, 부침가루 등 총 8종 32개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중랑구 소재 일반음식점 ‘00출장부페’는 주로 한식류 출장조리를 하면서 유통기한 1년이 경과한 소시지와 9∼10개월이 경과한 바비큐 소스, 날치알 등 총 5종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소재 일반음식점 ‘00외식’은 유통기한 8개월이 경과한 사색교(중국식 만두), 6개월이 경과한 소시지 등 총 4종의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표시사항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참기름 등 무표시제품 판매

 


강남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000방앗간’은 참기름 제조업소로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27개월간) 식당 등의 거래처에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2만 9000여병(350ml/병),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 또는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무표시제품 제조·판매·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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