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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제조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3명을 적발, 한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또 사과주스 음료를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사과 과즙액(12brix 이상) 100%' 인 것처럼 성분을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의약품의 원료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정력증강, 성기능장애 해소' 라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내용을 표시해 4000여정(시가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사과음료 공장에서 사과 과즙액에 액상과당을 3∼4 brix 첨가해 제조한 음료를 포장지에는 '사과 과즙액 100%' 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허위표시된 사과주스 음료를 4800박스(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강력 단속해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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