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광역시내 김치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위생점검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인천광역시 소재 5개 학교에서 김치류로 의심된 식중독발생과 최근 전북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에 따라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인천광역시 소재 김치류 제조업체 43개업체에 대해 위생점검 실시와 생산제품인 포기김치 및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총 79건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위반여부와 식중독균〔살모넬라 등 9종(노로바이러스 제외)〕에 감염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이번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위반내역으로는 표시기준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2건이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79건 중 기준 및 규격과 식중독균 감염여부를 검사하였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애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우리시 김치제조업체에서 만든 김치는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제외)에 대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 하반기에도 김치류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