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약 덩어리' 산양산삼 유통시킨 일당 적발

기준치 84배,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합격증도 위조

불량 산양산삼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김준철)는 지난해 10~11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부터 발행한 산양산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기준치보다 84배나 높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산양산삼 1천 500여뿌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공무서 위조)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과거 정상 산양산삼에 대해 받은 합격증을 복사해 불량 산양산삼 포장박스에 붙이는 방법으로 1천여만원에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판매한 산양산삼 농약검사 결과 잔류 농약성분인 후루디옥소닐이 기준치 0.5 보다 42.04로 84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양산삼을 사는 사람들이 합격증 원본을 본적이 없어 위조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구입한 후 포장박스를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씨 등 3명은 경찰 진술과정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산삼 재배 현장답사를 통해 수량에 맞게 발급된 합격증을 포장박스에 부착하게 돼있지만 국내에서 불량 산양산삼 또는 수입산 산양산삼을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위조 합격증 800여매와 산양삼 11뿌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