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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최다 '벌레' 소비자단계 조사 강화

식약처, 정확성↑ 효소반응 실험.유충 등 포장지 침입 조사
식품업체 이물 보고시 3일 이내 방지대책 자료까지 제출해야

식품 이물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 보고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또 이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의 경우 효소반응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의 이물 보고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해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한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이물 종류별 발생 신고 현황은 벌레가 2327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곰팡이 667건, 금속 433건, 플라스틱 316건, 유리 101건 순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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