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신문 전면광고에 효능을 부풀리는 과대·과장 광고해 식품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자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등에 전면광고를 이용해 삼채(학명 allium hookeri)를 만병통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처럼 과대·과장 광고해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채는 뿌리부추라고 불리며 식이유황 등이 많은 채소로, 매운 맛, 단 맛, 쓴 맛이 함께 있어 국내에서는 삼채라고 불린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면광고에 삼채가 암과 당뇨를 완치 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삼채' 등으로 과장 광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판매점을 차려 텔레마케터 5명을 고용했고 삼채모종 100주당 5만원의 금액을 받아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약품외에는 병명을 밝히며 광고할 수 없는데 의약품처럼 속여 왔다"며 "최근 식품 관련 단속이 강화되며 관행처럼 진행돼 온 신문의 무분별한 식품광고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