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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제약 '복분자에프' 유리조각 혼입···유통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충북 영동군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복분자 에프' 제품에서 약 1.4cm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됐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1월 27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으며 3만325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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