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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득실 장어농축액 팔아 부당이익 챙겨

기준치 12배 초과 민물장어 농축액 판 장어전문점 6곳 적발

 

요리하고 남은 장어의 뼈와 머리에 저가 한약재를 넣어 불량 민물장어 농축액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30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장어를 요리하고 남은 뼈와 머리에 저가 한약재를 넣어 비위생적으로 만든 민물장어 농축액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민물장어전문점 6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이 1박스에 13~20만원씩 팔던 장어농축액은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장어 뼈와 머리 등에 저가 수입산 십전대보탕 재료인 당귀, 천궁, 황기, 작약 등을 넣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소 중 일부 업소에서 판매한 장어 농축액은 추출가공식품 일반세균 기준치(100/1㎖)를 12배(1,200/1㎖)나 초과한 비위생적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장어농축액은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정.불량식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구입 시에는 판매업소가 식품제조업 또는 즉석 판매제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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