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남 장흥군 소재 피엔케이가 제조한 ‘소마혈기환’, ‘바보환’, ‘소마큐’, ‘혈의눈’ 등 4개 식품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 부자 또는 초오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에 함유된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