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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협하나로마트 '유통기한 경과 한우 보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고기를 보관한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부여농협 하나로마트동부지점을 적발, 과징금 30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부여농협 하나로마트동부지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고리를 정상제품과 함께 냉동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농협 하나로마트동부지점 관계자는 "정육판매 담당자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냉동저장고에 보관했다"며 자사의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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