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설 명절 특수노린 불량식품업체 여전...처벌은 솜방망이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위생불량 성수식품업체 264곳 적발
식품위생 위반 재범률 해마다 늘어..."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은 강화됐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위반 업소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가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33곳,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7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9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0곳, ▲무등록·무신고 영업 3곳, ▲기타 64곳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산청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음료 제품을 1년으로 허위표시해 제품을 생산, 판매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해 한과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소재 도소매업체인 ○○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약 9억 87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소·업체별의 위반유형별로 영업정지 1∼3개월, 품목정지 15일∼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나 기소돼도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식품위생법 사범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식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사범의 재범률이 1995년 25.3%, 2000년 25.1%, 2005년 22.7%, 2010년 24.2% 등으로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 업소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