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산삼을 유통, 판매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건강식품 유통업자 A(51)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B(42)씨 등 5명을 식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상가에서 피해자 600여 명에게 가짜 산양산삼을 유통, 판매하고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산양산삼이 성인병 및 각종 암을 치료·예방한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4~5년 이하의 산삼을 10년 산양산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산양산삼이 최고 품질인 것처럼 피해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인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