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경남 김해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