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지난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불량식품 판매 단속을 벌여 모두 8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어린대게 13만5000마리(시가 3억4000만원)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선장과 상인이 포함된 일당 4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또 수족관이나 상자에 암컷·어린대게 1802마리를 보관한 혐의로 6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칠곡군 왜관읍의 한 공터에서 고무통에 농업용수와 빙초산을 채운 뒤 비위생적으로 숙성시킨 시가 3억4000만원 어치의 고추ㆍ무ㆍ깻잎 등을 유통한 혐의로 식품업자 1명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수입 제수용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축산물유통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판매한 상인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