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30일 군 급식을 '학교급식법'과 같이 규정해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기본법안은 접경 지역 농민과 군의 상생에 방점을 두고 식재료 조달을 위탁할 기관의 자격을 명시해 지역 농축수협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군 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기본법안도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두고, 국가 비상상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군 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급식규정에서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며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해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