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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8곳 적발

충북 괴산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시설 8곳을 적발했다.


괴산경찰서는 괴산·증평지역 내 요양병원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와 부식 납품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요양병원 4곳과 기업체 1곳, 유명 식품업체 가맹점 1곳 등 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원산지 허위 표시)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농조합 1곳과 유통매장 1곳은 식품위생법 위반(품질 기준 표시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한 요양병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고령의 요양자에게 급식용 소고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제공했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내 요양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부식 공급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괴산·증평지역 특산물인 고춧가루, 인삼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중국산 등 불량 원료 혼합 특산품 제조·유통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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