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족.도가니 등을 유통기한을 조작해 지난 5년 동안 수백억 원 어치를 전국 수십개 가맹점에 납품한 유명 설렁탕 체인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A(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5년 간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A씨는 정씨로부터 정상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하고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였다.
유통업자 정씨 또한 일부 물량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허위 라벨을 붙여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축산물 방문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라벨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작업장 기기가 녹슬고 청소가 상태가 불량했으며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지 않고 축산물을 포장하는 등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