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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불량식품 1399신고, 정확한 제품.업체 정보 확인해야"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에게 듣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지방청)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부적합제품 회수 조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일반상담 내용을 활용해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품 안전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배포해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과 소비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박희옥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만나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과 일반상담 현황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식품 안전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배포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과 소비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라고 생각되시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국민의 식품안전 동반자인 1399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 부탁드립니다. 1399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변질, 이물발견, 과대광고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과대광고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57.2%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음료류, 기타식품류, 과자류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접수 외에도 22년 10월까지 약 4만여건의 일반상담을 처리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이 55.5%로 남성보다 많았고, 20~40대가 52.1%로 많았으며, 신고를 위한 필요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접수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1399로 신고하실때에는 신속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제품정보와 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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