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은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8월) 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건수가 총 45건, 원산지 미표시 건수가 3건 등으로 총 48건의 적발결과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더구나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품목은 돈가스, 다시멸치, 간고등어, 명란, 냉동문어, 골드키위, 망고, 과메기, 단호박, 마늘쫑, 오렌지, 체리, 염장해파리, 청국장, 반건조오징어, 닭식육제품, 양념 소불고기, 돼지막창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등을 한 것으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망라돼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중국산 물고사리 · 마늘쫑을 국내산으로 표기, 미얀마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필리핀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표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국내산정육과 외국산 양념으로 제조된 돼지고기 완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분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1건, 판매 중지 및 회수가 1건 뿐이고 나머지 46건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그쳐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가격 표시기 또는 POP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발 후에는 대부분 현장시정이나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지역농협 업정평가시 5점이 감점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협은 믿고 찾는 우리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는 슬로건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라며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진시켜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