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이배냇경포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배냇이 유통.판매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자)'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장균군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며 분변을 통해 배출된다. 따라서 대장균군의 존재는 분변 오염의 지료로 사용되며, 식품 및 음용수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에서 대장균군의 검출 여부는 위생 지표로 활용되며 각 식품 유형별로 대장균군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