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로 매년 갑질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된 전체 갑질내역 중 과반이 넘는 55%는 경고·주의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포상감경을 받는 등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촌진흥청의 직장 갑질 신고현황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농촌진흥청 내 직장 갑질 신고는 매년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업무 불이익·사익 추구·부적절한 언어·불필요한 신체접촉·폭행·비인격적 대우 등 단일한 사유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 있는 갑질로 인한 신고가 대다수였다.
일례로, 업무시간 외 외국 손님에게 접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국외 출장 중 음주, 공항 내 소란 및 흡연 등 품위훼손 등의 비위가 함께 신고된 2023년 직장 갑질 건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에 대해 차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존칭 미사용 및 작용 도중 공포감 조성, 여직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2022년 신고된 직장 갑질 건 역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신고된 전체 직장 갑질 11건 중 과반이 넘는 55%(6건)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2021년·2023년 각각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업무 불이익 등으로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2020년 부하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폭행)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19년 직원에게 ‘입다물어’라고 하는 등 직원과의 언쟁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나이’를 들먹이거나 반말 사용, 조기 출근 지시 및 단체 카톡방 임의 탈퇴 금지 등 부당한 업무지시르 한 직장 갑질 건은 경징계(견책)를 받았으나 포상감경으로 불문 경고 처리됐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직장 갑질이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농촌진흥청에 신고된 전체 직장 갑질 건 중 과반 이상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 직장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기강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은 공직기강의 쇄신을 위한 개선방안에 적극 나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