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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콘드로이친 허위·과대광고 단속해야"

지난해 콘드로이친 일반식품 비중 77.6%로 높아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기식 비중 ’21년 78.9%→’23년 22.4%↓
남인순 의원,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증가 건기식 오인.개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식품 중에서 정제 및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이 77.6%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드로이친 황산염’ 제품으로,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분 없이 정제, 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제품별 콘드로이친 함량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생산량은 2021년 8만 9,651kg에서 지난해 75만 4,325kg으로 3년 새 8배 이상(741%) 크게 늘었다.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021년 78.9%에서 2022년 38.7%, 지난해 22.4%로 점점 감소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2021년 21.1%에서 지난해 77.6%로 크게 늘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소 연골’을 원재료로 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유일하며, 기능성 내용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일일 섭취량 1200mg에서 기능성 근거가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늘면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43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38만명에 달해 노인 4명 중 1명꼴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기능성 원료가 ‘콘드로이친(개별인정형 2020-1호)’인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신고한 품목은 그린바이오의 ‘천관보 콘드로이친’ 등 3품목에 불과하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콘드로이친’을 사용한 일반식품은 10월 16일 기준 총 728품목에 달한다.


남 의원은 “일반식품 원료로 생산된 콘드로이친 제품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시판되고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나 제품명도 유사하고, 제형도 정제, 즉 알약 형태로 유사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재료가 건강기능식품은 소 연골, 일반식품은 상어 연골로 해 차이가 나는데, 방송과 SNS 상에서는 소 연골이냐, 상어 연골이냐, 서로 흡수율과 효과가 좋다고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까지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부당한 광고와 제조기준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제와 캡슐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 섭취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식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우려가 없게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현재 일반식품 중 정제, 즉 알약 형태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에 허용하고 있고,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는 캡슐 형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식품 콘드로이친의 경우도 식품유형을 캔디류로 해 정제 형태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식약처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소위 ‘짝퉁 건강기능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가 30%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정제, 캡슐 형태 생산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정제, 갭슐 형태 생산을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소비자-전문가-산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콘드로이친 제품 중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콘드로이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콘드로이친 제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건수’를 보면, 2022년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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