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래미 여명 808 등 일부 숙취해소음료가 대놓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최근 환, 젤리 뿐 아니라 알약과 약상이 결합된 혼합음료 형태, 필름형 숙취해소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숙취해소제 표시 기준을 어기는 제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는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숙취해소 제품에 이런 문구가 없다"며 "심지어 여명 제품의 경우는 “음주전에 드시면 갈증, 숙취해소제 참 좋습니다”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숙취해소의 뜻은 술을 먹은 다음날 발생하는 두통, 설사, 식욕부진, 구토, 오한 등을 뜻하는 것 인데, 정말 많은 숙취해소제가 술을 마신 다음날 뿐 아니라 술을 마시기 전에 섭취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당한 표시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숙취해소 제품과 없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