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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문금주 의원, “수협 정책자금 대위변제 이행 불가...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

회수 불가능 대손보전금 2019년 12억원, 6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다음연도 이월 대손보전 대기금 2019년 4천만원, 6년새 100배 증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 11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손보전(기금) 제도는 1995년 수협 등이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잔액에서 대위변제, 보전하고자 도입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신청액 기준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보전금은 2019년 12억원에서 2023년 26억원, 올해 8월 기준 4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손보전 대기금이 2019년 4천만원에서 6년 사이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협은 올해 대손보전 대기금으로 역대 최고인 46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23년 이월채권 8억 9천만원과 24년 신규신청 61억 2천만원에서 수협이 올해 계획한 대위변제 이행금액 24억원을 뺀 전망치다. 


문제는 대손보전기금이 바닥이 보인다는 것이다. 대위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금 잔액이 2019년 1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7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손보전기금은 농특회계 차입금의 0.25%를 매년 출연하여 조성해 왔으나, 2025년 농특회계 차입금 전액을 회수해 감에 따라 2026년 출연금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24년 이월된 대기금과 2025년 신규신청액을 고려 시, 26년에는 기금 고갈로 대손보전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협(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어, 수협(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증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어업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대손보전기금의 고갈은 수산정책자금 지원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업인들은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어업경쟁력 약화, 담보력 열위 어업인 금융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대손보전기금 도입 취지가 수산정책자금 중 강제집행, 담보권 행사 등 회수 절차 진행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을 기금 잔액에서 대위변제하는 것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출연금 확보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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