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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한국콜마.셀트리온 등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 한 해 동안 총 5건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식자재 유통 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당지원 행위는 총 4건을 제재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부당하게 제공한 제일건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했다.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도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진입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도 과징금 5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이른바 '사익편취'도 올해 1건 적발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사익편취)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 분야 최초의 사익편취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