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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수협은행, 5년여간 법률위반 등으로 15억 6800만원 과태료 처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거래법’ 등 부과 사유도 다양
김선교 의원, “고객 신뢰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 등 재발 방지 노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기관 및 개인의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5건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4건으로 5년여간 총 15억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12억 4,100만 원으로 앞서 5년간 부과된 3억 2,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과징금‧과태료 총 11건 중 2건은 내부직원 개인의 과태료(1억 5,900만 원), 9건은 기관 과징금‧과태료(14억 900만원)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과태료는 올해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으로, 위반 내용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으며, 카드사업부도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같은 날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 원, 6월에는 서울중앙금융센터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으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수협은행에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 등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수협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에 더해 직무 교육 강화 등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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