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농축산물무역심의회가 모두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등 훈령까지 위반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총 22회 개최됐지만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3일전까지 통지해야 함에도 공문전달로부터 3일이 되기도 전에 회신을 요구한 횟수가 절반(11회)이나 된다.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5조(회의)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경우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위원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2번의 회의중 상당수가 긴급할당관세·TRQ 증량 추가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신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은 훈령 위반이다.
또한 14개 TRQ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국내외 수급정보, 생산농가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14개 품목에 대한 1년간의 기본방향 및 증량 필요성을 단 3줄로 설명하는 등 심의도 부실한 심의였다.
이원택 의원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증량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작년 기준 12조원 가량의 농산물이 TRQ로 수입됐다”면서, “국내 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할당관세·TRQ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수입농정이 엉터리 심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확충하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