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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닭고기 가공품 원산지 거짓 표시하다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마트가 닭고기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브라질산 닭고기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지난 4일 표시변경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제품은 온라인 롯데마트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했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