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예치금, 일시·정기예치금의 이자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6.8%만 지역수협에 지급되고 33.2%는 수협중앙회에서 챙겨, 수협중앙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의 이자수익금 전부를 지역수협에 지급하지 않고, 66.8%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협은 채무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준비금인 상환준비예치금과 일시·정기 예치금을 수협중앙회에 예치하게 돼있다.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은 24년 8월말 기준 10조 3,422억원이며, 운영수익금은 2,824억원이다. 하지만 지역수협이 예치한 예치금 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 937억원(33,2%)을 챙기고 나머지 1,887억원(66.8%)만 지역수협으로 지급되어,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금이 수협중앙회의 쌈지돈이 돼버렸다.
이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수협을 챙기고 지도·감독해야 할 수협중앙회가 지역수협에게 전부 지급되어야할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금을 중앙회 쌈지돈으로 챙기고 있다”면서“수협중앙회는 지역수협의 예치금 관리비용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예치금 수익금을 지역수협에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