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류광고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SNS를 통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중 OB맥주가 압도적인 위반 횟수를 기록해 법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3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건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는 총 2,5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광고 위반 매체는 통신매체가 9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 1,532건(60%), 페이스북 643(25%),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광고 203건(8%)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1호 위반인 ‘경품 제공’이 1,000건(32.4%)로 가장 많았다.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4호 위반인 ‘경고문구 표시’가 979건(31.7%)이었으며, 2호 위반인 ‘음주 권장 또는 유도’가 847건(27.4%)가 뒤를 이었고,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해야 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 현황은 한 건의 광고가 여러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복으로 표기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위반 건수를 취합하여 집계했을 때, OB맥주가 68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GS리테일(38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OB맥주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와 달리 술은 여전히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광고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류 회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주류 광고의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단순 시정조치가 아닌 금지를 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