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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위고비' 오남용 현실화...이주영 의원 "비대면진료 막아야"

이주영 의원 "비만, 미용에 치중돼...제도적 한계 마련해 남용 사례 막아야"
오유경 식약처장 "사이버조사단 집중 모니터링, 관세청 협업 해외직구 차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유통과 남용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관계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다"며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에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 홍보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식약처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활용 항목 재검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도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다"며 "약물을 투여하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고비 소분에 따른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소분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안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외직구 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협업해서 어제부터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어제 40개소에 보냈고,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에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으로 복지부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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