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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6급 직원 감축...'통합활용정원제' 적용

식약처 6명.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명.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명 각각 감원
빅데이터정책분석팀 폐지, 사이버조사팀 존속기한 연장,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신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식약처가 5.6급 직원 감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연말까지 식약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펑가원 의료기기심사부의 평가대상 조직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식약처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 신설한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중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식약처 관리운영직 정원 2명(7급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7급 정원 2명과 9급 정원 1명으로 전환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통합활용정원제는 공무원 감축 정책으로, 조직 내 특정 부서나 직무에 한정된 정원을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방식 대신 전체 조직의 인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정부 인력 운영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