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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의 식품인증 이야기] 신뢰성 떨어지는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돼야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 박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도 있고, 사료관리법 제 20조(자가품질검사)에도 있다.


검사는 품질관리에 기본이다.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 또는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품질관리 과정 중에 중요한 단계이다. 식품,임산물,축산물,수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사료 등(이하 식품 등으로 표시한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철저한 검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문제가 많다. 


첫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유형별로 매달, 2개월 또는 3개월 마다 식으로 정해 진 주기에 따라 법에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 매달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씩 들어 가야 한다. 물건 팔아 검사비용도 못 댄다는 하소연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둘째,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있다.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에서 관리에 공을 들이는 ‘공인자가품질검사기관’은 당사자인 영업자 등이 제출하는 샘플을 시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업자 등이 샘플을 조작할 경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여 신뢰할 수도 없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는 당연히 철폐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행법상으로 식품 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식품에 문제가 있다면 실수나 의도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식품 등은 까다로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인허가 조건 준수, 시설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품목제조보고 내용대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은 영업자 등이  제조·가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령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감독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두 영업자 등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훨씬 비용 절약적이며 그 효과는 더욱 좋을 것이다.


정부 주도 샘플링 검사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검사이론에 검사는 두 가지가 있다.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방법이 그것이다. 흔히들 전수검사가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고 하지만 실은 샘플링 검사가 영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다. 불시에 예고도 없이 샘플링 당할 수도 있음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겠지만 평소대로 하고 주기적으로 샘플만 요령껏 보내면 된다는 일부 현실 보다는 평소에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늘 강조하는 대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등을 제대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직을 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 법을 바꾸거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부정부패의 대명사의 하나로 관계공무원들의 영업소 방문을 문제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SO 경영시스템’에서도 결과 보다는 프로세스를 중시하고 있다.


아마 이 제안에 대하여 현실을 모르는 탁상이론이라고 생각할 분들에게 권한다. 국가적인 중차대사임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자. 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참고로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출발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필요한 장소(시험검사실), 기구 설비, 소모품 외에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전문가를 구하고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가품질검시기관을 공인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밝혀진지 사실 오래 되었다. 다만 쉽고도 간당하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개선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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