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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 HACCP.AI사태...농식품부 장관 정책 다시 짜야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2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11월 16일 최초로 발생한 뒤 한 달 만에 산란계와 오리는 1400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고 통제 초소와 소독 장치를 혹대 설치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초동 대응을 좀 더 신속하고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둥 질타를 퍼붓고 있지만 정책 당국의 노력이나 언론의 꾸중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AI는 겨울 마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 오는데도 이번에도 또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단 발생했을 때의 초동 대처도 미흡하였다하나 어차피 사후약방문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응 정책이 틀렸다고 한다 역시 맞는 말이지만 정책이 모두 사고 난 후에 대책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모두 근본적인 대책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AI사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응 방안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틀렸거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첫째, 밀집된 사육 농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밀집된 사육환경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으로 더 불리한 원인은 되지 않는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면 더욱 난감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둘째, 늦어지는 살처분 때문에 더 확산된다는 지적도 일부만 맞을 뿐이다. 살처분은 일단 발생한 이후의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대책 역시 아니다.


셋째, 방역 공무원의 부족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역시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안해도 될 고생들이기 때문이다.


넷째, 잘못된 인센티브 제도 탓을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를 모욕하는 언행이다. 세상에 인센티브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 닭이나 오리를 묻는 것은 자기 자식들을 땅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섯째, 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을 탓하는데 이도 일부만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도 축산농가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가지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방치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매년 되풀이 되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우리나라의 AI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 축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우리들은 철새가 옮겨 오는 것임으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방은 안되고 일단 닥치면 매몰하고 보상을 주어 대충 마무리하고 계절이 바뀌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AI는 철새를 통해 퍼지는데, 철새는 경계심이 많아 농가 바로 옆에 가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즉, 농가 근처에 떨어진 철새 분변 등을 사람이나 차량이 묻혀서 가축농가로 들어와 전파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가슴 속에 새겨 두면서, 현재 대부분의 가축농가들의 실태를 생각해 보자. 과연 축사에 출입하면서 충분하고 완벽한 위생처리를 하는지? 축사로 사료 배달이나 방역차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이 제대로 방역을 하고 드나드는지? 궁금하지만 매우 미흡할 것이다.


지금 방역 현장 한번 가 보기를 권한다. 원칙대로 하는 곳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는가? 일부 축산사업장 말고는 일부 방역 현장 말고는 거리가 멀 것이다. 오래 전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자료실에 들어 가 보면 '방역'이라고 A4사이즈 종이에 쓰고 코팅해 걸어 놓으면 방역 기준은 준수하는 것이라는 친절한 안내가 있었다. 인쇄비 코팅비 해서 모두 몇 십원이면 된다는 안내 까지!

 
필자가 아주 오래전에 축산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관리자가 완전히 나보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축사 내에서 소독 처리된 위생복을 갈아 입고 들어가도록 요구했고, 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완전히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고 나가라고 하고 옆에서 일일이 확인했다. HACCP기준 보다 훨씬 까다로운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약간 귀찮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엄격한 관리가 어려우면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사육업도 인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장시설설비 등을 가따로운 기준에 적합해야 영업허가가 나고 그래야 비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축산업은 특성상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주눗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허가 자체를 내주면 안되고, 일단 허가가 되었으면 주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리,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위반 되면 그야말로 “완스트라익제”가 적용되어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 인허가시 HACCP를 의무화하자.지금 식품에서는 의무적용 품목이 많다.


둘째, 축산단지도 산업단지화하여 아무데서나 가축을 키워서는 안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축산을 생계형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냐 하고 농민을 선거 때 표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셋째, 가축 농가의 관리 수준을 식품 보다 더 까다롭게 정하고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식품회사는 일부 미흡하지만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 입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사육업은 일단 사고가 나면 전염성이 매우 강해 피해가 급속히 번지므로 예방이 최선인데, 이를 가축사육업자에게 일임하면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위반 영업자나 해당 담당자는 책임을 묻고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방역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식품의 위생관리교육을 의무화한 것 처럼. HACCP기준에도 방역을 의무화 하자.


넷째, 살처분을 하면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주는데, 이는 사고의 신고의무 자체를 돈과 맞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식중독 사고의 경우 보상은 없다. 처벌만 있을 뿐이다. 자기 집에서 식중독 사고를 발생했는데 보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다. 이물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다섯째, 자연을 상대로 하는 축산업이라도 “자연도 관리가능하다”라는 사고의 전환과 사전예방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연도 관리 대상이고 관리가능하다. 철새로부터 축사를 차단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불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예산 타령을 할 것이다. 사고 난 이후의 수습 비용과 비교하면 예방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Q-Cost 이론에서 예방,측정 비용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이 실패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웅변으로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실패비용 몇 가지를 언급한다. 소독약, 방역 인건비, 닭 오리 매몰비, 매몰된 닭 오리 값, 축산 농가의 절망감,인센티브 비용, 달걀 가격 인상비, 달걀을 사용하는 식품업계의 손실, 비싼 식품을 구입해야 하는 가계 부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비용. 정부에 대한 불신감, 외국의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 HACCP 활성화가 우리나라 방역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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