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2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2016. 1. 4.)'과 2017년 적용 예정이라고 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체계 개선안'은 부당하며 반드시 철폐, 개선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호(2016. 1. 4.) 공고에서 부당한 지침을 시행한 바 있고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강화된 부당한 지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지침에 따르면 HACCP ․ 축산 ․ 수의 ․ 식품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자격기준이 충족된 자로서 컨설팅 전업) 2인 이상을 보유한 컨설팅업체로 전문인력 중 수의사(최소 1명)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제는 HACCP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무지나 과욕의 소산이다.
축산물 HACCP 인증이 결과적으로 질병이 감소할 수는 있고 방역에 효과가 있어야겠지만 HACCP시스템이 가축 질병을 치유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동안 축산물 HACCP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수 많은 크고 작은 가축 질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또한 실제 수의사라고 해서 HACCP을 안다는 보장도 없으며 HACCP기준에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다.
수의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가축질병 치료라면 식품HACCP컨설팅업체도 “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펴야하니 얼마나 우스꽝 스럽나.
설사 수의사 참여를 의무화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HACCP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참여하는 수의사는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수의사들의 장록 속 면허증에 돈을 주는 결과가 될 것 ▲실제로는 면허증 대여에 불과할 것이다.
이 결과는 수의사법 제6조(면허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이 되고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따르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저촉되어 면허 취소사유가 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HACCP 지침을 잘못 만들어 컨설팅업체가 그 지침을 악용하거나, 수의사가 욕심이 지나치거나, 수의사의 무지로 인해 이용당하면 그 사태는 수의사 면허를 내준 장관에 의해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문 인력은 컨설팅업체 등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설정(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증빙)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부당하다.
우리나라 축산물/농장 HACCP컨설팅 업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수의사를 포함한 고급인력을 12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하여야 하고 이도 못 믿어 (4대보험 가입 기간으로 증빙)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 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이다.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기간은 컨설팅 업체로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 부터이다. 겨우 컨설팅 계약 까지 이루어진다 하드라도 12개월(1년 이상) 이상 과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12월 까지는 인증을 획득하여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월급을 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현실적이다.
정부도 대다수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못하고 계약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못하면서 열악하고, 영세하기 이를 데 없는 컨설팅업체에게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불필요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에 따른 규제 때문에 허위 고용계약 행위가 성행하게 되는 단초를 정부가 스스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비서관에게 월급 주고 뒤로 받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은 “정규직은 좋은 것이고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의 발상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물론 허위 인원으로 사업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또 실제로 능력있는 전문가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에 따른 정규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진입 장벽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를 안 것 같다. 2017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지침의 업체 자격을 보면 컨설팅업체 내 전문 인력은 인증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으로 완화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과감히 없애는 결단이 아쉽다.
'농장분야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학력별로 차등규정을 두어 학력에 따라 심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도 부당한 지침이다.
즉, ▲수의사, 축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수의, 축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수의, 축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 이상, 대졸 : 7년 이상, 대학원졸 : 5년 이상)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는 학력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차별정책이다. 고졸 이하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분야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별하고 있다. ▲고졸 : 10년이상, ▲대졸 : 7년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해당분야는 농장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농장관리 등)이다.
예를 들면 같은 농장에 같은 날 함께 들어와 같은 농장관리 일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전공 불문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과 고졸을 왜 학력을 따져가며 차별을 하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은 다르고, 월급도 달라야 하고 근무 경력 연수 계산도 다르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뿌리!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1인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전문 인력 1인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위치한 농장·영업장 대상 컨설팅만 가능하다는 것도 부당하다.
제주도 전문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컨설팅하면 왜 안된나? 만약 제주도에서 축산 농가를 컨설팅 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 분이 정말 살력도 있고 열심히 해서 이 분에게 컨설팅을 잘 받은 농장주가 전라도에 가서 새로 축산업을 시작하거나, 하도 잘 해주어 경상도 친지에게 소개를 했다 치자, 이럴 때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이밖에 컨설팅업체 신청자격 요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전문인력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
전문인력을 갖추고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컨설턴트가 있는 업체 보다 더 잘 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숫자와 컨설팅의 질과는 하등의 관계가 관계가 없다. 2명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나 근거가 없다.
컨설팅 업체의 능력이나 경쟁력을 숫자로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훌륭한 컨설턴트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차별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적발도 어렵고 적발하기 위한 규제의 규제를 또 만들게 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컨설팅 업체의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추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생산 단계 농가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컨설턴트 숫자는 컨설팅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체계 개선안'도 문제점 투성이다.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도입 및 퇴출기준 강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취소기준 강화 - 역시 규제 강화에 불과하다.
▲컨설턴트 등록제 시행, 컨설턴트 등록 및 교육 이수제 도입 - 새로운 규제 신설에 불과하며 컨설턴트 등록제도는 담당자 바뀔 때 마다 들고 나오는 메뉴다. 시장에, 고객들에게 맡겨야 한다.
▲자부담 대납 및 부실 컨설팅 방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평가로 인해 업체들이 보조 사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농가의 추가 자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기존 컨설팅 지원 비율 동일하며 비용 내 살모넬라 검사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자부담 완화를 해준다는 개선안 - 이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자부담은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과 둘째, 골고루 조금씩 나눠 주어 실적을 늘리려 는데 정책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고 선의의 컨설팅 업체자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부담을 폐지하고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을 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농민들도, 컨설팅 업체도 대충대충 하게 되어 성과도 부실하고, 서로 짜고 한다는 항간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그 근본 이유는 자부담제도에 있다.
▲도축장 ․ 집유장 분야도 내부 인력 수의사 포함 - 역시 수의사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다. 도축장에는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음으로 별도로 수의사가 꼭 필요한 것 아니다. 집유업 컨설팅에서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HACCP 업무가 없다.
▲지자체를 통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최근에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따르면, 개선안으로 최초 인증 기관에서 식품에 따라 달라지는 인증 심사기관 즉, 축산물 인증원 또는 식품 인증원을 따지지 않고 최초 인증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기대가 크나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심사원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HACCP 인증심사에서 최초, 정기 사후관리 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 인증원 심사원,지방 식약청 심사원, 축산물 인증원 심사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드나들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정말 복잡히다. 지금도 심사원 마다 인증 기관 마다 말이 다른 것이 세평인데 가장 큰 문제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제도가 진정한 통폐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HACCP 인증제도는 식품 및 축산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난 번에 HACCP관련 고시를 '식품 및 푹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개정했다.
이를 집행할 조직도 2017년 까지는 통폐합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들려 오는 소문으로는 식약처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생산 단계 및 도축장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따로 하지 굳이 통폐합 한다고 하고 이를 다시 위탁하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상위 방침과 법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위 행정 절차로 뒤집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수산물 HACCP 인증 업무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달라고 하면 이는 어쩌나. 관련 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면 행정 낭비 뿐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민들만 죽어 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HACCP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HACCP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거나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HACCP 지원 등 행정 절차만 만지작 거려서 될 일이 아니다. 실제 축산 농가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증을 해 보길 부탁한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