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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IFSMA) 출범을 축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월 2일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IFSMA) 출범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HACCP제도의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이상진 식품소비안전과장, 정덕화 인증원 대표이사 등 관련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인증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및 기술지원을 위해 HACCP 지원사업단을 분리하여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식품및 축산물의 위생안전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HACCP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확대발전시킨 점이야 말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위생안전 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인증원 출범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인증원 출범에 붙여 몇가지 우리나라 먹거리의 위생안전의 선진화를 위해 고려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심사기준의 엄격성을 유지하되 통일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부 이긴 하지만 HACCP심사에서 심사원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는 볼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승 처장의 말씀처럼 식품과 축산물의 HACCP에 대한 통합이 시급하다. 심사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거나 심사원에 따라 다르다는 항간의 소문이 이번에 사라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HACCP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드라도 참여 기업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곤란하다. 더구나 그 비용이나 절차가 별로 도운이 인되거나 완화시켜도 HACCP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과감한 조치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물학적 위해요소 파악 및 검증 등을 위해 수많은 식중독균에 대하여 원료별 공정별, 조건별로 3회 이상씩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케하여 비싼 시험비를 부담하게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소규모 HACCP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시험 분석이나 이론적인 연구 업무는 정부나 인증원에서 담당하고 기업체에서는 현장 적용 및 운영에만 힘쓰게 할 일이다.


셋째, 정승 처장은 HACCP이야 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의무적용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먼저 HACCP야 말로 위생안전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델이고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를 많이 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흔 제도도 참여하는 다른 이핻아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규제로 비쳐지고 그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HACCP 시스템이야 말로 전형적인 경제적인 모델이다. 즉,위해요소 파악,위험도 평가, CCP결정등의 일련의 프로세스와 선행요건은 효율적으로 목표하는 위생관리 수준을 달성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이자 혁신적인 프로세스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HACCP 실행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넷째, HACCP인증에서 인증업무와 컨설팅 업무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증업무는 인증원이 담당하고, 교육,컨설팅 업무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인증원이 갖고 있던 컨설팅 업무도 민간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정승 처장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인증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많은 예산을 배정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증원 외에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배려와 HACCP전문가 육성,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르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동화와 마찬가지로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HACCP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증이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또 인증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제도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어느 경우나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효과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지 않거나, 사육농장에서 가축질병이 창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간섭이니 규제니 하는 잘못된 의견을 완화라는 미명하에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민간에게 인증업무 자체를 넘기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나라의 HACCP의 무덤이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제도가 한국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면 안된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잘못 운영되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는 다른 인증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HACCP제도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는 식약처 이상진 과장의 인터뷰에 전적인 동감과 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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