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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바라기 유영준박사의 제언] 해썹인증심사 시 금속검출기 강요말아야 한다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경영학/철학/행정학/한의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 대한민국 규제개혁염원 전국위원회 간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무료진단,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농,림,축,수산,식품산업 현장의 불편.부당.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푸드투데이는 매주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파헤친다.<편집자주>


1. 금속검출기를 강요해서는 안되는 이유


# 금속검출기에 얽힌 이야기 - 첫번 째, 울산 한과공 사장의 눈물


무료 진단해드리려 울산에 갔었다. 한과공장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한과공장들은 크다. 그 공장도 매우 규모가 컸다. 그래도 바닥, 벽 및 천장 구조가 해썹의 영업장기준에는 적합하였다. 다행이다 싶었다.

 

 선행요건관리기준/영업장관리기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중략)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중략),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후략)

  
해썹에서 가장 골치 아픈 기준 즉 종업원 동선과 제품 동선 및 청결구역과 일반구역간의 분리 등도 위생실만 자리를 잘 잡으면 되었다. 여기 까지는 한과공장사장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싶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금속검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니 가격을 물어 보고는 고개를 외로 꼬았다. “박사님, 저 이 공장 일년 돌려야 (돌린다고 해 봐야 추석, 구정 명절 전 며찰간이겠지만) 천만원 정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일 없는 날은 택시 운전하여 먹고 살아 갑니다.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돌아 가세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멀어져 갔다. 그날 따라 울산의 석양 빛이 유난히 붉었다. 한과공장 사장님 피눈물 같았다. 아마 사업을 접었을 것이다. 해썹인증제도가 회사하나 없애고 종업원 몇 분 생업을 빼앗은 것이다


# 금속검출기에 얽힌 이야기 - 두번 째, 강원도 떡 공장 할머니의 울음소리


중고 금속검출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장님의 이야기이다.
 

금속검출기가 워낙 비싸니 중고들이 돌아 다닌다. 필자도 중고 금속검출기 이야기를 해 주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중고를 사지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고 금속검출기들은 거의 모두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망한 회사의 설비니 관리가 안 된 것들이 태반이다. ② 당연히 작동이 안 되고 수리도 불가능하다. 금속검출기는 정밀 기계인 것이다. ③ 시편(테스트피스)도 당연히 없다. ④⑤ 교체를 하고 싶어도 분리공사를 한 해썹공장에서는 금속검출기를 바꾸려면 기껏 큰 돈들여 공사한 멀쩡한 출입문, 벽을 뜯고 빼고 집어 넣어야 한다. ⑥ A/S는 당연히 안된다.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자기 회사의 금속검출기 아닌 경우는 다른 회사는 A/S를 해 주지 않는다. ➆ 거기에다 알루미늄 증착 포장지라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검출기 가격이 천만 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금속검출기 사용에 따른 현장의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모습들


식약처/청/인증원에서는 평소에 금속검출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지 궁금하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기평가를 불시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할 것이다.


포장 단위나 식품유형에 따라 해썹 기준은 물론 법에서 정한 기준 마져 기술적으로 맞추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속검출기를 통고하여야 함으로 식품 포장 단위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며 넓은 경우도 통과 자체가 안됨으로 낱개포장으로 하여야 하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치, 만두, 순대 같은 식품 성분에 따라 법에서 정한 2mm직경은 커녕 3~5mm정도 겨우 검출 경우도 많다. 법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순간이다.


양념한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켜야 하니 오히려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밥통 같은 경우에는 금속검출기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해썹을 받을 수가 있단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알루미늄 증착 포장을 하는 사탕의 경우, 낱알로 통과 시켜 포장한다면 좋으련만 심사원들은 안된다고 한다.

 

①식품공전,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금속성 이물 쇳가루는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3mm이상 크기의 금속성 재질의 물질 

 
식품위생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방법 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비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금속검추기 방법 외에도 자석, 금속탐지기(금속검출기와 다른 것), 여과망 등 금속이물 제거 방법은 많다.
 

제발 현장을 가 보시기 바란다. 다들 알고는 있을 것이다.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나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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