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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 식품회사 위탁생산 이점에 주의해야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5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식품회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탁생산'이라고 한다.
 
먼저, 위탁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5조 관련)에 따르면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2)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이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 보고 등)에 따른 보고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는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3 조 ①항은 다음과 같다.
 
1.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HACCP 인증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와 2.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공정·중요관리점(CCP)에 대하여 HACCP인증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위탁생산’은 A라는 회사가 ooo제품을 만들다가 시설이 부족하여 동일한 설비가 있는 B라는 회사에 ooo제품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B사에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조원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A,B사 모두 하여야 한다. 

이때 A사는 ooo제품을 생산하고, B사는 ▷▷제품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위탁생산 취지에는 맞지 않는 편법이다.
 
흔히 말하는 OEM은 실제 제조하는 B라는 회사에서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등을 모두 실시하고 포장지에 제조원으로 B가 명시되며 A사는 판매원이 된다. 이때 A사는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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